•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교육청,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

등록 2021.02.24 16:0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원금 대폭 인상, 3월2일~19일 집중신청기간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전남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 제공 = 전남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해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오는 3월2일부터 3월19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매년 3월 새 학기에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올해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며,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43만8145원)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전년보다 38.8% 오른 28만6000원, 중학생은 전년보다 27.5% 오른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6.1% 증액된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미라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