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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록 2021.04.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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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6일부턴 지도 점검…공정 채용 문화 조성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구직난 속 공정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채용절차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면 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거짓 채용광고, 채용 강요, 혼인 여부 등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 채용 서류 반환 등이다.

신고는 고용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www.moel.go.kr)로 하면 된다.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전화·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6월4일까지는 채용절차법 관련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16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 개선을 지도하고, 547개소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별로 결정된다.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이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사업장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점검 결과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집중 신고, 자율 개선 지도 등 통합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공정 문화가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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