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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조정·심판 업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해야"

등록 2021.05.13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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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도가 방안 찾아라"

이재명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제안에 송영길도 호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토론회 모습.(뉴시스 DB)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토론회 모습.(뉴시스 DB)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 도입을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조속히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제주도에 13일 촉구했다.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감독관의 ▲인사 ▲복무 ▲예산 등 일반행정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반면, ▲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노동행정 업무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주에서는 2018년 삼다수 공장 근로자와 2017년 용암해수단지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 등 제주에서도 연간 1200건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제주도 사무로 이양됐지만 근로감독관 사무는 제외된 상태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 특위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선제적으로 '근로감독관 사무의 제주 이관'을 제안해 있다"며 "이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바, 도가 보다 조속히 해당 조문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 등의 제안을 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를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이슈화가 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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