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화진 고용차관 "평택항 사망사고, 항만 운영 주체도 안전 책임 역할있어"

등록 2021.05.14 10:50: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청이 책임져야…항만공사 등 주체 역할도 필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동방'뿐만 아니라 항만시설 운영 주체 등 공공부문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떤 형식으로든 동방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다음 항만 시설 운영 주체인 항만공사도 전반적 시설 관리에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점검이나 관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기관이 발주·관리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그 방법을 경영평가로 하거나, 경영진이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경영진 해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이씨의 사고를 계기로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을 대상으로 컨테이너 하역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6~27일 시행된 사고 현장 감독 결과, 컨테이너 날개 전도 사전 점검 임무 미수행 등 다수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 조치가 적발된 상태다.

박 차관은 "평택항의 경우에도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부분, 벽채를 접는 과정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자가 올라가선 안 되지만 올라갔다가 결국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적어도 안전 작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점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항만시설은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시설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항만 유사시설, 개방형 컨테이너에 대해 해양수산부, 해양항만청과 협조해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준비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법에 골격이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부분"이라며 "핵심은 기업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곧 노사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소규모 기업들로 기술적 컨설팅이나 지도, 재정적 뒷받침 부분의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