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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땐 "사진 뿌린다" 협박…결혼후엔 첫날부터 폭행

등록 2021.06.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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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시절, 이별 원하자 협박한 남성

혼인신고 후에는 "거짓말한다" 폭행도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화해했고 사진 실제 유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에게 "노출사진을 일베(일간베스트)에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사진 촬영이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실제 배포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지난 2018년 10월13일 교제를 시작해 2019년 4월17일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혼인 신고 당일부터 이씨 폭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9년 4월17일 새벽 2~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씨 뺨을 때리고, 같은 해 5월7일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뺨과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1월께에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속 신체 노출,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 사이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A씨와 동거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했으며 기소된 범죄 사실도 그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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