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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 14억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구속

등록 2021.08.02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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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경남 등 남부지역 일원…75회 14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

창녕경찰.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경찰.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부산, 대구, 경남 등 남부지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19일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부산과 대구, 경남 등 남부지역 일원을 돌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면 편취를 하려 한다는 신고 접수하고, 창녕 전통시장 입구에서 잠복 중 A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1개월 이상 범행을 한 사실로 보아 체포된 혐의 이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 74건 피해 금액 약 14억원 가량의 여죄를 확인했다.

 이어 확인된 혐의 이외 추가 혐의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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