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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심의기구 '열린정부위원회' 위상·권한 강화…위원 수 1.5배 늘려

등록 2021.08.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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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행안부령→국무총리 훈령으로

'열린정부포럼'에서 외래어 명칭도 순화

민관합동심의기구 '열린정부위원회' 위상·권한 강화…위원 수 1.5배 늘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열린정부 민관합동심의기구인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위원 수도 1.5배 늘어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됐다. 

이 제정안은 행안부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돼오던 '열린정부포럼'의 근거 규정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위상을 높였다.

위원 수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위원장은 행안부 차관과 행안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2명으로 같으나, 외부에서 위촉하는 민간위원 수를 과반인 15명으로 확대했다. 위원 구성 시 경험과 성별을 고려하는 등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열린정부 실현 과제의 이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내 10명 이내의 열린정부위원회(기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예산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가능하다.

외래어로 표기해온 포럼 명칭은 '위원회'로 순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열린정부포럼의 활동 범위와 과제가 행안부에 국한돼 있어 범정부적 추진을 어렵게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무총리 훈령으로 높임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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