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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유흥주점 들이닥치니 여종업원 등 40명 '다닥다닥'

등록 2021.08.03 11:18:54수정 2021.08.03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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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영업 부천 유흥주점 4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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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님 16명과 여종업원 20명, 직원 4명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전날 오후 11시50분께 부천시 상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호텔과 연계해 2층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14분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11시50분께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 위반 사실을 부천시에 통보,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방역 수칙 위반에 따라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객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지구대에서 출동해 단속했다"면서 "추후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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