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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양현석 소유' 술집운영 업체 대표…탈세 유죄 확정

등록 2021.09.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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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인근서 술집 운영하던 사업가

세금포탈에 회삿돈 횡령으로 기소

1·2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YG양현석 소유' 술집운영 업체 대표…탈세 유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주로 있는 주점업체의 대표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부가가치세 74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여러 곳의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씨디엔에이라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씨디엔에이는 양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가게 현금입장료 등을 매출에서 제외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및 지인과 방문해 결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디엔에이가 운영하던 주점에선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회삿돈 6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약 59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양 전 대표가 술집을 방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을 땐 별도로 기록한 뒤, 나중에 양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양 전 대표 등이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매출 상당액을 주문취소 내지 반품 처리한 행위는 사기 등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매출 누락분을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1심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국고손실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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