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소유' 술집운영 업체 대표…탈세 유죄 확정
홍대인근서 술집 운영하던 사업가
세금포탈에 회삿돈 횡령으로 기소
1·2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부가가치세 74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여러 곳의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씨디엔에이라는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씨디엔에이는 양 전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A씨는 가게 현금입장료 등을 매출에서 제외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및 지인과 방문해 결제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씨디엔에이가 운영하던 주점에선 술을 팔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었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김씨는 회삿돈 6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약 59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양 전 대표가 술집을 방문한 뒤 결제를 하지 않았을 땐 별도로 기록한 뒤, 나중에 양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양 전 대표 등이 결제하지 않은 주류 및 음식 매출 상당액을 주문취소 내지 반품 처리한 행위는 사기 등에 해당한다"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매출 누락분을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1심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국고손실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씨디엔에이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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