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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 연휴도 끝...그래도 다음달 4일·11일 대체휴일 곧 온다

등록 2021.09.22 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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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일은 올해보다 이틀 늘어 118일

[서울=뉴시스]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대체 공휴일이 직장인을 살렸다. 올해 공휴일은 대다수 토·일요일에 분포해 2021년의 해가 밝자마자 소셜미디어 상에는 '충격과 공포의 2021 연휴 달력' 밈이 떠돌았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8월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은 10월4일, 10월11일에 쉬게 됐다. 성탄절은 토요일이지만 아쉽게도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2년 연휴 달력은 어떨까?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 선거가 있어 연휴가 이틀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2022년 국경일과 공휴일.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생활천문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2년 국경일과 공휴일.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생활천문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에 추가된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우 총 휴일수가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늘어났다.

주5일 근무제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회다. 설날 연휴 5일(1월29일~2월2일), 현충일 3일(6월4~6일), 광복절 3일(8월13~15일),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4일(9월9~12일), 개천절 3일(10월1~3일), 한글날·대체공휴일 3일(10월8~10일)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3일,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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