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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일당 집행유예

등록 2021.09.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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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보험금 챙긴 일당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승합차에 무더기로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오후 2시 41분께 승합차에 6명이 동승하고 운행을 하면서 도로를 지나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공범들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서로 부딪쳐 사고를 낸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보험금 1억 8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 신뢰를 깨뜨리며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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