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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혐의' 노환규 전 의협회장…2심도 무죄

등록 2021.10.26 11:54:00수정 2021.10.26 1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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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10 집단휴진' 주도한 혐의

1·2심 "사업 부당하게 제한 않아" 무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하루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지난 2014년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노환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3.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하루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지난 2014년 3월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노환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영숙·차은경·김양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대한의협 기획이사와 대한의협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10일 대한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는 대한의협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같은해 2월 정부의 원격진료, 영리병원 추진 등을 이유로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으로 의심했다.

또 노 전 회장 등의 지시로 지역 의사들에게 총파업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대한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리는 등 집단휴진 참여를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고 봤다.

1심은 "이 사건 휴업은 원격진료나 민영화 결정에 노 전 회장 등이 반대해 초래된 것으로 가격수량 통제나 거래조건 결정을 위한 의사는 없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사회적 불편이 있었다고 해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회장 등이 대한의협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노 전 회장 등이 휴업을 이끌긴 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겼고, 이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원심과 당심 채택증거를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은 없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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