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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교육감의 호소..."교부금법 개정안 의결해달라"

등록 2021.11.24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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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교육청 교부금 4359억원 삭감..."교부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2015년 경우 내국세 세입 줄면서 기간제교사 1천명 등 감축 부작용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0.12.2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뉴시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0.12.2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계획에 따라 내년에 국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소비세율을 2.7% 인상하고 2023년도에는 4.3%를 더 인상할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에 "이에 따라 국세 부분이 감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을 위한 교부금 4359억원이 2022년 예산에서 삭감됐다"며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10년이면 4조3590억원으로, 교육경비가 막대하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법의 입법정신은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국세의 일정 부분(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을 교부금으로 책정했다"며 "그런데 실제는 내국세의 납세 상황이 좋으면 교부금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도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예를 들어 2015년 예산은 내국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돼서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기간제교사 1000명 감축, 기관예산 20% 감축, 학교 기본운영비 5%를 감축하면서도 1조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 "2023년도에 또 다시 재정분권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해 지방소비세율을 4.3% 인상하면 국세가 그만큼 줄어서 교부금은 2022년도에 비해 6793억원이 감소된다"며 "결국 2년 사이에 교부금이 1조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교육의 파국을 초래할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은 미래의 희망이며 계획으로 미래세대에게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려면 교부금이 줄어 학교교육이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육을 지켜달라. 그 길은 우선 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0.94%로 조정해주는 일이다. 전국 700만 학생들의 꿈을 대변해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1944년생으로 김대중 대통령 요청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교육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선 노무현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연수본부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돼 중단됐던 남북장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한편 남북철도 개통, 남북열차 정기운행 등을 이뤄냈고, 이후 성공회대 석좌교수로 연구와 교육에 열중하던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진보진영의 위기가 닥치자 교육감 출마를 선언,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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