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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운용' 라움자산 전 대표…1심 징역 7년

등록 2021.11.25 17: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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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요청으로 부실 펀드 운용 혐의

법원 "금융투자업자 성실 의무 무시"

'라임 부실펀드 운용' 라움자산 전 대표…1심 징역 7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홍연우 수습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으로 부실 펀드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전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모(37) 라움 전 본부장과 남모(56) 전 대표이사에게도 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의 요청을 받고 높은 손실률을 보인 OEM(주문자생산방식) 펀드 '플루토 FI D-1'를 라움을 통해 운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펀드 판매 당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수취해 업무상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돈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됐고, 송금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와 관련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불법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신의성실 의무와 윤리의식을 무시한 채 사모펀드를 모집하고 마치 본인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결과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펀드 수수료를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을 도모해 안정적인 투자라고 믿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자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금융시장의 안전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실제 피해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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