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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 와!…여성 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투척남

등록 2021.11.26 16:18:23수정 2021.11.26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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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범 위험성 매우 높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불렀는데 왜 안 와!…여성 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투척남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수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수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바텐더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다.

A씨의 행위를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 바텐더가 말리자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바텐더의 얼굴도 폭행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A씨는 1년 가까이 일부러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는 상습폭행으로 징역 4월, 2018년 공동상해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폭행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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