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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코앞인데 또 붕괴사고...법 적용됐더라면

등록 2022.01.12 20: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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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도급자 현대산업개발 처벌 불가피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해 대표이사 처벌도

발주자 책임 없다지만…확대 해석도 가능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등이 깔렸다. 이 사고로 4명이 구조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2.01.1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등이 깔렸다. 이 사고로 4명이 구조돼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구체적인 인명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2.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으로도 원청격인 HDC현산은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이 회사의 담당자,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발주처까지 처벌을 피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근로자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6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HDC현산이 현행 산안법상 수급인(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사고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보다 앞서 발생해 해당 법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됐다.

현재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재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만약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더라면 처벌 범위는 HDC현산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된다. 시공사인 HDC현산과 이 회사의 경영책임자도 도급자로서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중대재해법은 하청 직원이 공사 현장에서 사망할 경우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로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은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재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원청이 이 같은 기준과 절차가 마땅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만약 HDC현산이 공사 도급을 하청에 주고 재해 근로자들이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상 의무 위반시 이 회사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 정황상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는 하청 업체 자체적 판단으로 진행키 어려운 부분인 만큼 권한을 가진 HDC현산의 처벌 가능성이 짙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HDC현산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속한 HDC로까지 번질 수 있다.

현재 HDC현산이 안전관리최고책임자(CSO)를 선임하고 별도 조직을 두고 있다해도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입증된다면 HDC현산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더해 현재 HDC현산의 지주회사인 HDC 대표로 등기된 정몽규 회장도 시공에 개입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범위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개념 확장이 가능하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발주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론 공사 발주자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자가 아닌 발주자에 대해선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명시된 도급 등을 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 조항이 사실상 발주자로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도급자인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지만 건설현장은 발주자가 작업 관리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 관리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산업안전법상 발주자의 의무가 명시된 만큼 이를 적용해 발주자의 책임 소재를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산안법상 발주자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 비용을 계상해 공사 금액에 포함토록 하고, 시공사의 공기 연장 요청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토록 하는 등 협소하게 명시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토록 포괄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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