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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고급 외제차 수차례 긁은 30대 벌금 500만원

등록 2022.01.20 15:56:19수정 2022.01.20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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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 일관, 뉘우치는 태도 없어"

주차장서 고급 외제차 수차례 긁은 30대 벌금 500만원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뾰족한 물건으로 고급 외체 승용차를 긁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11~14일 5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는 포르쉐 마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 조수석 뒷문 등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3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맞닿은 쪽 좁은 틈으로 오가며 손을 주머니에서 빼거나 차량 옆면을 슬쩍 쳐다보는 등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수개월째 피해자와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는 방법으로 손괴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할 뿐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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