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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종편·유튜브 중계 가능

등록 2022.01.28 2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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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安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지상파 안해도 종편·유튜브 등 다수예상

국힘 "방송 주최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

국당·정의 "양자 강행, 법원결정 훼손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성일종 단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 (공동취재사진)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 성일종 단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선 후보 TV토론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성일종 단장, 황상무 특보.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만큼 방송사의 직접 중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다발적 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자토론을 관철시킨 국민의힘은 지상파 방송사 중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주최가 아니라 정당 주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28일 오전 "1대1 토론이 열릴 경우 많은 방송사와 유튜버 등 언론이 중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상파 3사 중계보다) 더 많은 매체를 통해 토론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전날(2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양자토론을 (양당이 주체적으로) 하게 되면 (방송사의) 초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하든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 이동형씨는 성 의원에게 "양자토론을 하게 되면 종편이나 케이블, 저희 같은 뉴스전문채널이 방송하게 되는지"를 물었다.

양당이 토론을 하는 것을 방송사가 중계한다는 방식이 법원 취지 왜곡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법원 결정의 근거 조항인) 공직선거법 82조는 언론사 주최 토론회로 거기 한하는 거고, 법원 결정에 그 이외 방식의 토론회가 안 된다는 말은 없다"고 답했다.

KBS 앵커 출신인 황상무 언론기획전략단장도 "선거법 82조가 '방송사나 단체 주최인 경우 (다른 후보들을) 참여시키라는 건데, 그 외 주최가 바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첫 토론에서 배제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토론이 법원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결정이 선거법상 토론의 주최자가 방송사인지 아닌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TV토론의 영향력을 고려해 양자가 아닌 다자 토론을 권고한 거라는 주장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 알 권리도, 사법부의 판결도 이들의 선거야합 앞에 철저히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법원이 방송사 주최 양자토론을 중단시킨 이유는 TV토론이 유권자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라며 "두 후보가 또다시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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