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韓온실가스 검증역량 국제사회 인정받아

등록 2022.02.02 12:00:00수정 2022.02.02 16:4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과학원, 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초미세먼지 주요성분 측정장비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해 초미세먼지 주요성분 측정장비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17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11월29일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IAF는 APAC의 상위 기구다.

이는 향후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과학원은 앞으로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MRV)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늘려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한다. 이들 민간 온실가스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김동진 환경과학원 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