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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가 낭패…가입 조건은?

등록 2022.04.30 07:30:00수정 2022.04.30 0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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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늘어나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지킬 수 있어

아파트,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도

수도권 보증금 7억원 이하만 가능

[집피지기]전세보증보험 가입 안 했다가 낭패…가입 조건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있는 박모(37)씨는 신혼집을 구하기에 나선 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신혼집 계약금 마련을 위해 집주인에게 수차례 얘기해봤지만 '집이 팔려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최근 박씨의 집주인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 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사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세입자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만 모든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세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HUG의 전세보증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만큼 HUG의 상품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에는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기준은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데요.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기간이 2년 이라면 계약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에 신청기한만 갖춘다고 모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증 신청인은 반드시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가능성이 높아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 HUG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주택가격 산정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피해야 할 주택 예시, 전세 계약시 특약조건 작성,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인 만큼 전세계약 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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