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공장 폭발사고' 에쓰오일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착수

등록 2022.05.20 11:07: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날 울산공장서 원인미상 폭발화재…1명 사망·9명 부상

외국계 기업 첫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수습본부 구성도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05.1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화재가 발생, 불길이 치솟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에쓰오일은 최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으로,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고현장이 긴급출동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아울러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S-OIL(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재해수습본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구성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의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시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