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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3곳 적발

등록 2022.05.25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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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확인…행정 처분

식약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3곳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달걀을 수집·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종류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33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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