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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허성무 후보 공약 광고 주민자치위원 고발

등록 2022.05.27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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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주민자치위원 A씨가 지난 13일 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신문광고. (사진=독자 제공). 2022.0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주민자치위원 A씨가 지난 13일 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신문광고. (사진=독자 제공). 2022.05.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일간지에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 광고를 게재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허성무 예비후보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13일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홍 후보 선대위는 "해당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광고에는 게재 주체인 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한다. 광고 게재 경위와 배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사진·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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