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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관광객 유치 박차

등록 2022.07.06 1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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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관광지 방문·숙식 등 조건 1인당 5000원~최대 2만원까지 차등 지원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라 단체와 소규모 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산에 10인 이상의 국내외 다른 지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또는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에게 관내 지정 관광지 방문과 관내 숙식 등을 조건으로 1인당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내 여행업을 등록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사업자가 4인 이상 국내외 다른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면 상품운영 1회당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로 운영한다.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품 운영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업소 방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예산소진 시 운영 종료)하며 세부적인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산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055-392-323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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