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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질병청장 증인 신청…자가격리 지정 당시

등록 2022.08.10 18:27:12수정 2022.08.10 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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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판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지정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의 심리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전 의원 측은 여전히 "나를 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했고, 이 사건을 수사·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증인 채택 여부와 증인 신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사랑제일교회 방문 관련 건은 한두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면서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나 성북구보건소와 조율했던 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5월11일 공판에서도 민 전 의원은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것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 모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도 민 전 의원 측은 "당시 문재인 정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현 판사는 "일단 검찰 측 증인 먼저 신문한 뒤 필요에 따라 증인을 특정해 신청하면 다음 기일에 채택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사랑제일교회 건과 별개로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과 관련해 당시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 판사는 이들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에서 두 차례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12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같은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자리를 비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같은달 15일 오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3월16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급성폐렴이 겹쳐 치료를 받느라 재판을 한차례 연기했다.

[인천=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월16일 재판이 미뤄졌다. 민경욱 페이스북

[인천=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월16일 재판이 미뤄졌다. 민경욱 페이스북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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