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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 1558명, 비대위에 가처분…"정당 주인 당원이면 승리할 것"

등록 2022.08.11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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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정당 주인, 당원인지 의원인지"

"개인 대한 찬반 아냐…체제 근본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1일 법원에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을 주도한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는 "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을 낸 뒤 페이스북에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는다"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승리할 것이고,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기각될 것"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일 뿐이다. 비대위 입장에서도 계속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니, 당원들의 가처분이 크게 겁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한 개인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에 대한 매우 중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국바세 측은 '이준석 대표 지키기'라는 시각에 반발해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바세는 이 대표 지지모임이 아니다.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다. 채권자는 이 대표 본인, 채무자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다.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 위원장과 이 대표의 회동은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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