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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사노조 "교원인사 참사…법령 위반 감사청구"

등록 2022.08.12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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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포용교육" 검증 안된 인사들 요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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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교사노동조합이 광주시교육청의 민선 4기 첫 보직 인사에 대해 "인사 참사"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감사청구 방침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에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됐는데, 이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되고 팀장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공무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사노조의 판단이다.

교사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이유로 지난 선거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려다보니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장중임이 끝나 평교사로 돌아가야 할 인사들을 본청 과장으로 데려온 점과 이들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을 보은 인사의 단적인 예로 들었다. 반면 정년이 6개월 남은 모 산하기관장을 본청 팀장급으로 좌천성 인사하고 팀장으로 일하던 장학관 직무대리를 장학사로 사실상 강등 인사한 데 대해선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보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교육공무원을 인사 조치한 것과 함께 7월 초, 초등과장과 중등과장을 출장 방식으로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맡도록 한 데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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