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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 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 수취·환전 등

등록 2022.08.17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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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화폐 ‘시루’의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지난 16일 시작한 이번 단속은 삼미 등 전통시장 상인회가 사전 홍보에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진행된다. 특히 중대한 위법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으며,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지역 화폐 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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