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도, 내달 6일까지 추석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등록 2022.08.19 14:26: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도, 내달 6일까지 추석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6일까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산 소·돼지·닭·오리고기, 계란 등과 수입산 소·돼지고기다.

도는 축산물판매업소 등의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미기제와 허위 기재, 신고 기한 미준수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허가 업종별로 벌금(5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만원 이상) 부과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출생과 축산물 유통까지 전체 경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력 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량 업소는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검색하고 연령, 도축일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