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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보문란TF "文정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내란음모 프레임 씌워"

등록 2022.08.19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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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작전부대 보낸 실행계획 아님 알고 있어"

"법조계서도 최악 대비 위한 준비계획 입장 밝혀"

"쿠데타 모의 혐의 증거 못 찾아…재판서 무혐의"

"송영무,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프레임도 씌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4차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2월 만들어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보고서였음을 알고서도 내란 음모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다고 19일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도 계엄령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계엄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일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군 합동조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문건이 공개된 건 2018년 7월5일이다. 한 의원은 "다음 날인 6일 사회단체에 의해 문건이 추가로 언론에 보도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기무사에 연락해 법률 검토에 문제가 없는데 송 전 장관에게 '왜 인제 와서 난리냐'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8년 3월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전 장관에게 동일 문건을 보고하자 송 전 장관이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7월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참모간담회에서도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 나왔고, 장관도 '마찬가지라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계엄령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받았지만 국방부 민병삼 대령이 허위사실 교사에 서명할 수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진실을 밝히고 곧바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8월 문 전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3개월간 참고인 287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쿠데타 모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육군본부가 기무사 과장 2명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6월30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또 송 전 장관이 또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워 공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수사한 결과 유가족 불법 사찰이 없었다"며 "군사법원은 최초 공소장과 다른 세 번의 변경된 공소장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유가족 불법사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수사했는데 1월15일에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며 "이후 항고가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기각됐고, 법원의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보안, 방첩과 강군을 주 업무로 하는 기무사 해체는 심각한 국가안보 문란 행위다. 송 전 장관은 국방 수장으로서 군 명예를 실추하고 국방력 약화 역할을 최일선에서 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있는 송 전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선 "기무사를 해체하는데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도록 한 사람이 국가 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드시 소환돼야 할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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