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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대·사천·내수중앙·숲울림 공원 조성 '속도'

등록 2022.09.26 09: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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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상 시유지 매입 후 자체 조성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근린공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근린공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3억7000만원을 들여 복대공원, 사천공원, 내수중앙공원, 미원 숲울림문화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원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 시행 후 사유지 보상을 완료한 곳이다.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조경시설과 편의시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한다.

청주에서는 17개 도시공원(160만㎡)이 자체 공원 조성(시유지 매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7개 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공원은 지주협약 임차,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으로 보존된다.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76.5%(776만5000㎡) 규모다.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일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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