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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은희, '선거보전금 반납법' 발의…"선거사범 혈세 미납 개선해야"

등록 2022.09.26 11:33:48수정 2022.09.26 1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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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시 당 경상보조금서 회수' 골자

2008년~현재 총 71명·191억원 미반환

李 당선무효형 확정시 野 보전금 반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2022.04.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2022.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조 의원 측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의) 정당 보전금 434억원 반환 여부도 주목받는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를 설명하며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 반환을 요청하고,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191억원의 보전 비용을 미반환했다고 한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보전비용 35억원 중 7월31일 현재 3억5000만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6억원 중 2억8000만원, 이원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31억원 중 3억1000만원을 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 입후보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선거사범이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국정감사장 답변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말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발언들이 대선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은 선거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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