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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여친 살해한 조현진, 항소심 선고 형량은?

등록 2022.09.27 05:30:00수정 2022.09.27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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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피해자 부검한 법의관 출석 "갈비뼈 절단되고 흉기 이자까지 손상시켜"

범행 잔혹성 드러나면서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 남아

1심 재판부,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 선고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007news@newsis.com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받자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8)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의 잔혹성 등이 더욱더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항소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다.

법의관은 A씨의 10번과 11번 갈비뼈가 절단됐으며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찔려 대정맥이 절단돼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흉기가 콩팥 위샘 부분을 거쳐 신체 중심부인 이자까지 손상 시켰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 여자친구인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조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현장에 A씨의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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