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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어패류 성어기…경주시, 10월 불법어업 특별단속

등록 2022.09.28 1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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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포함 내·해수면 어업질서 유지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 투입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어업 단속

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어업 단속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의 불법어업을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다.
 
주요 항·포구와 민원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육상전담팀과 해상단속팀을 배치하고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인다.

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 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금어·대게 암컷 등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불법 어구 적재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시는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건전한 낚시 문화, 어선의 안전조업 등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족자원 보호와 질서 정착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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