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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등록 2022.10.04 10:35:57수정 2022.10.04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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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조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5부제 시행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 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8.5조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며,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환대출은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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