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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갑질'한 간부경찰관 '강등'…법원 "문제 없어"

등록 2022.10.04 21:22:55수정 2022.10.04 2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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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간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비위행위 내용과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또 “강등 처분은 경찰청 예규에서 정한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간부 경찰관 A씨는 경감이던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근무지 소속 직원들에게 험담, 욕설 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30차례에 걸쳐 부당행위를 해 지난해 5월 강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보다 먼저 왔던 전임자가 ‘갑질’로 징계를 받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난 사실에 대해 해당 전임자를 신고한 특정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전임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또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로 집이 멀다는 이유로 지역관서장 숙직실을 목적 외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등산을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8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수 포상 전력이 있는데도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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