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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일각, 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에 "늦었지만 다행"

등록 2022.10.04 22:19:50수정 2022.10.04 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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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 빈다", "가족들 잠시라도 평화" 등

檢, 형집행정지 결정…수술 등 치료목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20년 12월23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20년 12월23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권 일부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관련 보도를 링크하고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쾌유를 빕니다"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보도 사진을 첨부한 게시물에서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법은 공평해야 하고 힘든 사람에게 따뜻해야 합니다"라고 다뤘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며 "검찰이 정 교수의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잘 했다", "수형자라도 인권, 특히 건강권은 보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빈다"며 "그의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평화로운 시간이 오길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역시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허리 디스크 수술에 겨우 1개월, 검찰, 참으로 좀스럽다", "이명박은 당뇨로 지난 6월 형집행정지 3개월, 추가 석 달 더 연장했다. 허리 디스크에 1개월이 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 펀드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 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간 야권 일각에선 건강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 필요성을 촉구해온 바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앞서 1차 심의위 때 불허된 바 있다. 이번에 허가가 이뤄진 건 정 전 교수가 치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석방 후 머무는 장소도 병원으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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