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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사실상 묵인…주민 안전 방치"

등록 2022.10.05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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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살포 7번 이뤄져…예방 협조 요청은 단 1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이레놀,비타민C, USB, 소책자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총 20개의 대형애드벌룬 중 8개는 보내졌으며 12개는 신고를 받고 나온 파주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2.10.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통일부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 및 정부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총 7차례의 살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로 알려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일~29일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 이후 약 1년간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올해 들어 6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및 물품을 날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통일부가 각 유관기관에 발송한 대북전단 관련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은 지난 달 22일 단 한 차례에 그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정부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현행법 위반 상황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라며 "이는 중앙부처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방치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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