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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본격 추진

등록 2022.10.05 1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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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초전동서 이반성면 대천리·집현면 신당리 일원으로

내년 3월 토지보상 완료, 행정절차 조속 이행, 2024년 착공

[창원=뉴시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집현면 신당리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감도.(사진=경남도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집현면 신당리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감도.(사진=경남도 제공) 2022.10.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를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집현면 신당리 일원으로 이전·신축하는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완료하는 등 사업부지 개발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착공 등 이전사업 청사진을 마련한 바 있다.
 
 

이전 부지 내 토지·지장물 등 토지 수용재결 결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4월 경남도에서 제출한 토지 수용재결 신청에 대해 지난 6~7월 사실조사,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전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9월 15일 수용재결을 최종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이다.

경남도는 이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을 기점으로 이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 재심사, 문화재 조사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


경남도는 그간 실시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실시설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업 규모와 사업비 조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중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를 신청하여 내년 3월 중 투자심사 관련 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전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은 2023년 3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이전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등을 내년 3월 중 우선 착수해, 2024년 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난 9월 21일 개최한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기점으로 이전 부서와 수탁기관, 담당 부서와의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착공을 위한 각종 협의와 용역 발주, 행정절차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계획된 사업 기간 내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사업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병행 추진

 
현재의 경남도농업기술원이 이전하고 남은 초전동 부지는 초전신도심으로 개발된다.

이미 용도 폐지돼 나대지 상태인 옛 종축장 부지를 1단계(2020~2025년)로 조기에 개발하고, 현 농업기술원 부지는 이전 이후 2단계(2026~2030년) 사업으로 개발한다.
 
경남도는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을 발전시키고, 서부권 중추도시인 진주 부흥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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