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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중 노조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등록 2022.10.05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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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2022.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2022.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정부와 경영계는 최고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법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는 등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경영책임자들은 안전문제를 포함해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안전담당 이사를 방패막이로 세우면 안전 경영도 안전 투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들은 "시행령 개악은 처벌 담당임원을 선정해 재벌·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경영책임자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툴 대상이 아니라 분명한 법 개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태를 조성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담은 개정안을 내야 한다"며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정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항의서한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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