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 면세유 인상분 50% 지원… 11월4일까지 추가 신청
고창군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23일까지인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 동안 바쁜 영농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치 못한 농업인이 없도록 빠짐없는 지원을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가격 인상분 중 50%를 지원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이다. 단 배정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은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2차 신청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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