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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 면세유 인상분 50% 지원… 11월4일까지 추가 신청

등록 2022.10.07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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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4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인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1차 신청 기간 동안 바쁜 영농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치 못한 농업인이 없도록 빠짐없는 지원을 위한 조치다.

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면세유 사용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면세유를 가격 인상분 중 50%를 지원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5월 상승한 면세유 가격 차액(경유 644원, 휘발유 552원)이다. 단 배정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은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2차 신청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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