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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면 범죄경력 제출" 요구…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등록 2022.11.12 16:00:00수정 2022.11.12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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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범죄이력 조회' 법적 근거 있는 직종이면

민간 기업도 허용…아동·청소년기관, 의료기관 등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

"입사하려면 범죄경력 제출" 요구…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채용 최종전형 통과 후 인사팀으로부터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은 A씨. 경찰서 한 번 가본 적 없지만 회사에 이런 서류까지 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진다.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업무 수행능력은 물론 사적인 부분도 예외는 아니다. 직원의 신용도가 기업의 이미지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동료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이 때문에 파장이 컸다.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 미비로 전주환이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취업 과정의 범죄경력 확인은 이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범죄경력의 조회와 회보(보고)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실효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범죄기록 조회는 금지된다. 법으로 허용된 목적으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 조회는 이 법(6조1항9호)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민간기업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도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형실효법 6조1항10호)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모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해당된다.

이처럼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다.

A씨가 합격한 회사가 위의 직종에 해당된다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할 수 있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수행비서 채용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 지역 신문사 대표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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