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대로]"구청이 위법하게 봉안당 신고 거부" 사찰이 소송…법원 판단은

등록 2022.11.19 12:00:00수정 2022.11.19 12:0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용도변경 허가한 것"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피해 우려" 불수리

사찰 "행정청 수리 필요 없고, 피해 우려 없다" 소송

法 "수리 요하는 신고 맞아…주민 이익 침해 가능성"

[법대로]"구청이 위법하게 봉안당 신고 거부" 사찰이 소송…법원 판단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민 여론을 반영해 사찰 내 봉안당(납골당)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청의 처분은 적법할까. 사찰은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청 처분이 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찰 소유자 A씨는 지난해 7월9일 24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사찰 내에 설치하기 위해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구청은 같은 해 8월13일 봉안당 설치 신고를 불수리 처분한다고 통보했다.

구청은 해당 사찰의 전 소유자와 주민대표 간 납골당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점, 건축물 용도변경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에 허가가 된 점 등을 불수리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봉안당 설치 예정 장소가 인가가 밀집된 대로변에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교통, 보건위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타 구·군에 비해 종교단체 봉안시설이 높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억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자 A씨는 "봉안당 설치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다면 구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고, 봉안안치구수도 2400기에 불과해 주민들 피해 우려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살펴본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지난달 13일 A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봉안당 설치 신고 절차와 장사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며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원고는 신고한 대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00기에 달하는 봉안당이 설치될 경우, 봉안당을 찾는 유족들이 몰려 주변 도로에 교통 체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안치 기간이 만료되면 사후처리 수요도 많아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도 크다"며 "그러나 주변에 민가가 밀집돼 있어 인근 주민들 다수의 쾌적한 주거 등 생활환경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관할 구역에 있는 종교단체 봉안시설은 대구 전체의 약 54.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장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