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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8 11:40:46수정 2022.11.28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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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니고 동행한 후배가 줬다" 혐의 부인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순천시 한 마을에서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아그라를 건넨 것은 자신이 아니고 동행했던 후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구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선거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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