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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품귀현상 막자'…조제용 해열제, 오늘부터 인상

등록 2022.12.0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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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 한시 적용

3일 처방 시 소비자가격 211원 인상

처방전 없는 일반판매약은 적용안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여름청 냉방으로 인한 감기 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에 감기약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8.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여름청 냉방으로 인한 감기 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약국에 감기약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감기약 대란'을 막기 위해 1일부터 조제용 해열제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코로나19와 독감 환자 증가에 대비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을 1정당 50원에서 70~90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가격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이후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약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급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은 타이레놀 8시간 이알(ER) 서방정(한국얀센), 펜잘 이알 서방정(종근당) 등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판매용 아세트아미노펜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공급량을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4월까지 5개월을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회 처방당 100~20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6정씩 3일 처방했을 때 본인 부담 30%를 적용하면 품목에 따라 103원에서 최대 211원까지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가격 인상과 함께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급량 모니터링을 통해 매점매석 등을 단속한다. 도매상의 끼워팔기 같은 부당행위가 파악될 경우 금지를 요청하고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최악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해 병상을 6095개까지 늘리는 한편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동절기 개량백신 추가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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