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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퇴직' 별정직 공항철도 재취업 등 15건 승인

등록 2022.12.01 12:00:00수정 2022.12.01 14: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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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7건 취업 심사…3건 제한·2건 불승인

퇴직검사, 삼성전자 상무로…로펌행 잇따라

금감원 2·3급들, 금융연구원·로펌 '취업승인'

식약처 기술4급, 건강기능식품協 취업 불발

[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 8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퇴직 검사와 경찰들의 삼성전자와 로펌 재취업도 잇따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57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해 이 중 15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37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10월 퇴직한 2급 A씨와 3급 B씨는 각각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월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C씨는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C씨는 이르면 이달중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퇴직한 검찰청 소속 검사 D씨와 E씨도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아 삼성전자 상무, ㈜디엔솔루션즈 법률고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경사로 퇴직한 F씨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경감으로 퇴직한 G씨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경위로 퇴직한 H씨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로 각각 취업이 가능해졌다. 

반면 내년 1월 퇴직을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급으로 옮기려던 국방부 공군중령 I씨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대구광역시 서구 3급으로 퇴직한 J씨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가려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4급으로 퇴직한 K씨는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4급 직원이던 L씨 역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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