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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12.05 09:44:45수정 2022.12.05 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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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석 청장 "CEO가 안전보건체계 직접 챙겨야"

"그렇게 하면 사망사고 나도 면책에 참작될 것"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이다"며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가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설령 발생하더라도 그 노력 자체가 면책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께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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