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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존안자료 부활…민간인 사찰 부활 의도"

등록 2022.12.05 18: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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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 세평 수집 핑계로 정치인 사찰"

"사찰 부활 의도 아니면 개정 필요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정보원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대해 "신원조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기존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고위공무원단·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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