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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안 태워"…신호대기중 버스 가로막은 70대, 1심 집유

등록 2022.12.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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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기소돼 벌금형 집유

10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

버스 정차 않고 가자 분노해 범행

"왜 나 안 태워"…신호대기중 버스 가로막은 70대, 1심 집유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버스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앞을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버스정류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10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B(52)씨가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자 그 앞을 막아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며 "심야에 버스를 타지 못하면 경제적인 여건상 다른 방법으로는 귀가가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령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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