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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민생 등 조례안 미상정땐 구의회 일정 거부"

등록 2022.12.08 15:18:16수정 2022.12.08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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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구가 제출한 13건 중 9건 미상정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도 포함

[서울=뉴시스]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기재 양천구청장.(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7일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구청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대놓고 '이번 예산안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신임 구청장을 길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천인공로 할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1월14일 제2차 정례회에 안건 총 13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중 9건(구제출 4건·의원발의 5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구청장은 "(상정되지 않은 9건 중) 4건은 이번에 우리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약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자동으로 삭제되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함께 삭감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미상정 안건에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학생들 우선으로 ‘더 많은 장학금 지원’을 위해 2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을 삭제하는 안도 그 중 하나다.

구는 해당 안이 관내 더 많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장학기금재원 마련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의회는 일시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근거로 들며 추가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천구는 관내에서 사회·경제적 중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양천구민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 역시 상정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나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확대 거부 역시 마찬가지다.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은 당장 빛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중인 재산상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재산세 40% 감면을 추진해왔으나 행정재경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구청장은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양천구의 4만여 세대에 대해 구 차원에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을 약속했다.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해 예산을 수립했는데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예산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이러한 조례안들은 당연히 상정해서 의원 간 토론이 진행돼야 하고, 그러한 토론의 내용들이 회의록에 남아서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이 구청장은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구청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의회는 왜 이렇게 무더기로 예산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7월 취임부터 지금까지 의회와의 원만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한 이 구청장은 "미상정된 조례안들을 예산이 처리되기 전에 다시 상정해 심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구의회 일정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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